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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18.05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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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응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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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응방안
2018-05-23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

- EAPA 및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절차 소개 -

- 수출기업,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한 자료 구비 필요 -

 

 


□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, 미국 관세 및 통관절차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

 

  ㅇ 5월 17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주미한국대사관 강연호 관세관과 B&H 관세법인 박병열 관세사가 연사로 참여해 미국 통관절차에 대해 강연

 

  ㅇ 세미나에서는 반덤핑/상계관세, 세이프가드, 철강 232조 등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EAPA 조사 등 원산지 검증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대응 방안을 성명


□ EAPA(Enforce and Protec Act)에 따른 원산지 조사

 

  ㅇ EAPA 조사는 피해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조사가 착수되고 이해관계자가 자료제출 등을 통해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

    - 제보 후 15일 내에 조사착수가 결정되고 조사 착수 후 90일 내에 중간조치, 300일 내 최종결정이 이루어짐.

    - 조사대상 업체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불리한 추정이 가능

 

  ㅇ 반덤핑/상계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수입자, 생산자, 수출자, 해외공급자, 유통업체, 노동조합, 농민단체 등이 혐의 제보를 할 수 있음.

    - 제보방법은 미국 세관 웹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정보, 혐의를 설명 할 수 있는 가용증거 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함.

    - 미국 세관은 가용정보 획득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행정지원을 제공

 

  ㅇ 이해관계자의 적법한 제보 또는 상무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세관은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

    - 조사가 착수되면 세관은 CBP Form 29를 통해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해외 관세관이 수출업체 주소지 확인 및 현장방문

    - 혐의 수입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강도 높은 화물 검사 및 증거 수집 실시

 

  ㅇ 미국 세관이 불법 행위에 대한 '합리적 의심'이 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실행

    - 납세신고에 대한 정산 수리에 해당하는 지급(liquidation)을 중단

    - 건별 반덤핑/상계관세 부과 예상 세액에 해당하는 현금담보 징수 후 통관

    -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'Live Entry' 적용. 'Live Entry'란 관세의 사후납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 관세의 사후 납부를 허가하지 않고 물품반출 전에 세관신고와 관세의 사전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

 

  ㅇ 최종조사는 CBP From 28를 보내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나, 현장방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.

    - 주요 질문 내용으로는 수입업체의 수입계약 정책 및 절차, 수입업체의 구매/판매 장부, 지배구조 및 해외법인 현황, 해외공급자의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, 해외공급자의 원재료 명세서, 해외공급자의 수출 입증 자료 등

    -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미국 관세청장은 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추정을 통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.

    - 현장방문 조사의 경우 심사팀 및 현지 관세관 등 이 해외 공급업체를 방문을 통해 서면답변 내용, 제보내용 등 사실 관계를 확인

      * 현장방문 확인 내용: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업체가 입주했는지 여부, 생산설비,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을 통해 생산라인 가동여부 확인, 공장장/회계담당자 개별 면담을 통한 제조공정 확인 등

 

  ㅇ 최종결정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

    - 추징

    - 해당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정산 보류

    - 관세법 592조에 의한 행정제재 및 관세포탈 범칙 조사로 전환되어 이민세관수사청(ICE)으로 인계

 

EAPA 조사 절차

 

자료원: 주미대사관, 미한국상공회의소

 

□ 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

 

  ㅇ 미국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방법

    - 수출자/생산자 검증도 있으나 자국법에 의한 검증의 용이성, 검증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수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증.

    - 원산지증명서(C/O) 제출을 먼저 요구하거나 C/O와 C/O 발급 관련 근거서류 제출을 동시에 요구하여 우선적으로 서면 검증 실시

    - 수출자의 세관 당국에 검증을 의뢰하지 않고 수입국 세관 당국이 직접 검증

    - 사후검증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검증을 의미

 

  ㅇ 미국 세관에서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선별 기준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으나,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입신고를 우선적으로 검증 대상으로 선별함.

    - 섬유류, 자동차, 자동차 부품류 등 전략적으로 검증하려는 업종의 수입신고 건

    -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의 수입신고건

    -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 시스템(Compliance Measurement System)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은 업체(주로 수입실적이 최초이거나 소수 건인 업체)의 수입신고건

 

  ㅇ CBP Form 28(정보제공요청서)을 사용하여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입자에게 요구

    -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통보해 주로 원산지증명서(C/O), 원재료증명서(Bill of Material), 제조원가 명세서(Cost Data), 생산/제조 기록(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) 등의 자료를 요구

 

  ㅇ 서면검증 결과는 CBP Form 29를 이용하여 예비결정 또는 최종결정을 통보

    - 예비결정은 특혜관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비결정으로 20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잇는 기회가 부여됨.

    - 주어진 기간 안에 요청 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부족 납부 관세의 납부가 결정 됨

    - 요청자료를 보완하면 세관이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하여 수입자에게 통보됨

    - 최종결정이 되더라도 정산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전화 또는 세관 방문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정산 이후에는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

 

  ㅇ 현장검증의 경우 특정수입건이 아닌 특정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

    - 현장검증 결과, 특정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현재의 수입신고뿐 아니라 과거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고 검증대상이 된 물품이 미국 내 다른 수입자에게도 수출되는지 여부도 검증

    - 현장검증은 불시에 방문에 현장에서 검증동의 요청을 하고 방문검증을 수용 할 경우 검증통지 절차가 실시됨

    - 방문검증을 수용 하지 않을 경우 방문검증을 종결하지만 고위험 업체로 지정하고 미국 수입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

    - 강연호 관세관에 따르면 "현장검증은 대면설명 및 생산시설의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공동검증이 이루어져 유리할 수 있다"고 언급

    - 현장검증은 한국 관세청이 전반적 검증을 진행하고 미국 세관이 추가 질의를 실시함. 인터뷰 및 공장 실사에는 통역 2명이 참여하는데 업체에 영어 능통자가 있더라도 통역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함.

 

  ㅇ 원산지 검증 관련 제재 조치

    -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추징하는데 사기, 중과실, 과실이 있을 경우 미국 세관에서 벌금을 부과함

    - 범죄 형태일 경우 미국 이민관세단속국(ICE)에 고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함. 범죄혐의가 확정되면 법원에 기소

 

□ 시사점

 

  ㅇ 미국 내 기업과 로펌에서 EAPA(Enforce and Protec Act) 제보가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중국 물품이 한국에서 우회 수출 되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EAPA 조사과정과 불리한 추정 원칙 등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.

 

  ㅇ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경우 수입자 우선 검증 원칙에 따라 수입자가 검증을 받게 될 때 수출기업이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

    - 서면 검증이 이루어 질 때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검증 관련 증빙서류를 평소에 구비하는 것이 중요

 

  ㅇ 미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물반입신고, 납세신고 등 통관단계에서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며, 특히 세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유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은 각별히 유의해야 함

 

  ㅇ 서면자료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제출 할 때 제출 요구 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서류에 영어 주석 기재, 중요 부분 하이라이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음

 

 

자료원: 한국 관세청, 미한국상공회의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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